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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조례 우려 표명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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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조례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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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 군포시는 지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19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조례의 취지인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 방지와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의 해당 여부와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시 관계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이미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제한돼 왔다”며 조례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조례 시행으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으로 △‘역사왜곡’ 개념이 추상적·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점 △도서관 자료 수집·제공·열람 및 폐기 등 사항이 도서관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어 조례가 전국적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자료 이용과 열람을 제한하고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시는 “현시점에서 역사왜곡 자료 비치 여부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이번 조례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서관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조례가 도서관의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공공도서관은 논란 있는 책을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야 하며, 행정 권한에 의한 역사 판단은 검열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시 집행부로 이송했으나, 시는 조례의 문제점을 이유로 즉시 공포하지 않고 그해 12월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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