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 여주시 |
경기 여주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차 강조했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행정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원상연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과 공무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과 함께 보도자료 작성·배포 시 유의사항, 개인 SNS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 등 실무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 쉬운 사례들이 소개됐다.
여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선거 기간 중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시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의 출발점”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이어가며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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