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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9일부터 '수상낚시터 세부시설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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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9일부터 '수상낚시터 세부시설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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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상 낚시터: 마을어장 내 잔교형 좌대와 수상 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 시설물.

* 유어장: 갯벌체험・낚시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한 체험학습 또는 관광용 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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