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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명·친청 1인 1표제 충돌 왜...8월 전대 적용 땐 정청래 대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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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명·친청 1인 1표제 충돌 왜...8월 전대 적용 땐 정청래 대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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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지난달 부결된 중앙위 표결때에 이어 공개 충돌 2라운드다. 올 8월 차기 당권 경쟁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적용 시점이다. 올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하느냐다. 친명계는 이번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은 올 8월 전당대회 이후에 하자는 입장인 반면 친청계는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저 역시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당원 주권이 확대될수록 앞장서겠다"면서도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성과 신뢰가 손상된다. 이번에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1인 1표는 후보들이 모두 찬성했고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 시기부터 이번 선거까지 충분히 공론화됐다"며 "당원들의 요구에 따르는 당원주권정당으로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이제 와서 부차적인 이유로 이것을 다시 보류하거나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동안 당원들에게 얘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차기 지도부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느니 하는 것은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일일 것이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충돌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치적 유불리 때문이다. 올 8월 전대부터 적용하면 정 대표가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친명계가 8월 전대 이후 적용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9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9 mironj19@newspim.com


1인 1표제의 핵심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현행 20대1 이하에서 1대1로 바꾸는 것이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대의원제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대의원제는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대의원제가 무력화하고 권리당원의 권한이 커지면 누가 유리해지느냐가 핵심이다. 우선 대의원제가 무력화되면 정 대표가 유리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의원은 현역 의원의 장악력이 높다. 지지 의원을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정 대표는 의원 수에서 친명계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대의원제는 정 대표에게 불리하다. 거꾸로 대의원제가 무력화되면 의원 수가 많은 친명계가 힘을 쓸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 대표가 유리해지는 것이다.


권리당원의 입김이 세지면 누가 유리할지는 친명계와 친청계의 대립에서 읽을 수 있다. 친청계가 8월 전대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는 반대한다. 친청계가 유리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정 대표는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과의 경쟁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 대 33.52%로 압승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거꾸로 46.91% 대 53.09%로 밀렸다. 변수는 있겠지만 전대 결과만 놓고 보면 권리당원 권한 강화와 대의원제 무력화는 정 대표에게 유리하다.

정 대표가 대의원제 무력화와 1인 1표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친명계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다. 정 대표가 이를 관철한다면 내년 8월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재선을 향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중앙위원회 투표에 부쳐진다.

관건은 중앙위다. 중앙위는 현역 의원과 당협 위원장, 시도지사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상대적으로 친명계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 표결에서 72%의 찬성률을 기록했으나 의결 기준인 재적 과반(299명)에 미달해 부결된 배경이기도 하다.

1인 1표제가 과연 중앙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친명계가 지난번처럼 견제에 나서면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문제는 친명계가 권리당원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다시 무산시킬 수 있느냐다. 중앙위가 차기 당권 경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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