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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aaS 망분리 규제 완화…"사무처리 · 기업간 협업 효과적"

뉴스웨이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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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aaS 망분리 규제 완화…"사무처리 · 기업간 협업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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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1월 20일~2월 9일)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시점에 맞춰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세 대응요령을 담은 보안해설서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SaaS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업데이트·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한 단말기에서 유연한 사무 업무가 가능하며 ▲외부 저장공간 활용 등으로 기업 내 전산 시설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기업의 사무관리·업무지원 용도로 활용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SaaS 서비스의 경우 외부 소프트웨어 업체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와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용 서버간 데이터 교환 등이 필수적인 점에서 금융권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충분한 보안조치(보안위협 대비한 제공자평가, 금융사 자체 보안대책 등) 등을 갖춘 서비스에 대해 SaaS 활용을 허용하되 ▲SaaS 운영과정에서 보안성 문제를 해소할만한 충분한 사례가 축적된 시점에 규정화를 통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로 허용할 계획을 마련·추진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32개 금융회사가 SaaS 관련 총 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허용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동 서비스를 망분리 예외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 축적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면밀한 제도 검토를 거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SaaS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른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을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 ▲접속 단말기(컴퓨터, 모바일단말 등)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안전한 인증방식 적용, 최소권한 부여 등 엄격한 보안관리 ▲중요정보 입력·처리·유출 여부 모니터링 및 통제 ▲SaaS 내 데이터의 불필요한 공유·처리 방지나 허용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 접근 통제 ▲SaaS 이용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수립 적용 등 규율을 마련·운영해야한다. 동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금융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SaaS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업무 전반에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는 동시에 해외 지사·글로벌 그룹사 등과 표준화된 사무처리 시스템을 갖춰 기관 내·외간 협업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사가 보유한 IT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금융위·금감원은 "AI기술·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본질적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하는 중대한 시기인 한편, 최근 일련의 해킹사고 등으로 침해사고 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회사가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개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율적·체계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챙기도록 유도하는 제도 마련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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