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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부산 북항 '통합개발'로 물꼬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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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부산 북항 '통합개발'로 물꼬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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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조경태 의원,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오는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 D홀에서 부산의 핵심 현안인 북항 재개발사업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 북항 재개발 정상화 및 입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태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항만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현행 항만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은 토지 조성(국가·항만공사)과 상부 건축물 건립(지자체 인·허가) 절차가 이원화돼 있다. 이로 인해 기반 시설 공사가 끝나도 상부 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빈 땅으로 방치되거나, 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 대상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정부·지자체·항만공사·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초기 단계부터 일관성 있는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 북항은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와 행정 비효율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땅 따로 건물 따로' 식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부산 시민이 원하는 친수공간과 공공시설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조 의원이 관심을 기울여 온 부산과 인천 등 주요 도시 간의 도시 경쟁력 비교를 바탕으로, 단순한 항만 정비를 넘어, 부산의 글로벌 해양 도시 도약을 위한 입체적 개발 전략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오는 22일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북항 재개발이 특정 사업자의 수익 수단이 아닌, 시민을 위한 성공 모델로 남을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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