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6만 3천여 대를 대상으로 총 6,928억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매도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전기 승용차 최대 830만 원, 수소 승용차는 3,500만 원까지이며, 수요가 늘고 있는 수소 버스는 지원 대수를 지난해보다 72% 확대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시·군 서류 제출 절차를 대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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