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균 기자]
충북 영동군은 오는 26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19일 '영동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영동군의회에서 가결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영동군은 오는 26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19일 '영동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영동군의회에서 가결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기간 내 출생아와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26일부터~2월 27일까지 5주간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영동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되며 영동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과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가중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돼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영동=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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