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4일 당원 의견 수렴…내달 2·3일 중앙위 투표
서면으로 2명 반대 의견 내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사항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당원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2월 2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가 열리며 투표는 다음날인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인 1표제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면으로 2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대의원 실질적 권한 재정립,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방식 변경 등을 담은 당규 개정안들도 함께 의결됐다. 또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 계획 및 예산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피선거권 일부 예외적용 권한 위임 등 일반 당무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한편, 당무위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1인 1표제를 두고 최고위원 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번에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며 오는 8월 전당대회에는 적용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연임 도전 가능성이 있는 정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청계(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제 와서 부차적인 이유로 이것을 다시 보류하거나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동안 당원들에게 얘기했던 민주당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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