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전 직장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현 직장서 복수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해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기간 신고 필수
공제 항목으로 소득·세액공제 절세 재테크
급여 5500만원 이상, 연금 세액공제 줄어
연금 중도해지시 15% 기타소득세 부과돼
현 직장서 복수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해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기간 신고 필수
공제 항목으로 소득·세액공제 절세 재테크
급여 5500만원 이상, 연금 세액공제 줄어
연금 중도해지시 15% 기타소득세 부과돼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지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 낼 세금, 똑똑하게 알려주는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최우리 씨는 지난해 6월 말 이직에 성공하면서 연봉이 48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다. 연봉 상승의 기쁨도 잠시, 올해 2월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 약 14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세금이 늘어날 것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이직으로 연봉이 올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세금 부담이 커진 건지,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고민하던 우리씨는 회현동이택스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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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리 씨는 지난해 6월 말 이직에 성공하면서 연봉이 48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다. 연봉 상승의 기쁨도 잠시, 올해 2월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 약 14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세금이 늘어날 것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이직으로 연봉이 올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세금 부담이 커진 건지,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고민하던 우리씨는 회현동이택스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Q. 연봉이 올랐다 해도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A. 이직 등으로 한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를 다녔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씨의 전 직장 근로소득만 떼어내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 직장 연봉은 4800만원이었고 지난해 1~6월 말까지 6개월간 근무했으니 총급여는 2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885만원), 기본공제(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108만원)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257만원이 됩니다. 이는 ‘14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6% 낮은 세율을 적용받죠.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41만4810원), 특별세액공제(13만원)를 또 차감한 결정세액은 20만939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씨는 이미 6개월간 117만5760원의 세금을 미리 냈습니다(기납부세액). 따라서 전 직장을 퇴사할 때,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인 차감징수세액(소득세) 96만6370원과 지방세 소득세(9만6637원)를 합친 총 106만3007원을 환급받으신 겁니다.
Q. 퇴직할 때 급여 외에 추가로 들어왔던 돈이 바로 환급금이었군요! 그런데 왜 이번 2월에는 140만원을 다시 내야 하는 거죠?
A. 연봉이 높아지면서 세율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전 직장 총급여(2400만원)과 현 직장 총급여(3400만원)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우리씨의 지난해 총급여는 5800만원이 되죠. 이 같은 방식으로 공제 항목들을 빼고 나면 과세표준은 4124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6%가 아닌 15% 구간입니다.
합산 소득에 대해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은 413만6000원입니다. 여기서 지난 1년간 두 회사에서 낸 세금(기납부세액) 285만2990원을 빼더라도, 여전히 128만3010원(소득세)가 남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져 총 141만1311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2월 급여분에서 추가로 징수해 갈 겁니다.
결국 전 직장에서 퇴사하며 미리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놓는 셈인 데다, 연봉 합산으로 인해 세율 구간까지 높아지면서 납부액이 커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현재 직장에서 떼는 세금이 전 직장보다 두 배나 많은데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네요.
A.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회사에서 매달 떼는 세금(원천징수)은 해당 회사가 주는 급여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전 직장과 현 직장은 상대방이 얼마를 줬는지 모른 채 각자의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뗐던 것이죠. 하지만 연말정산은 이 두 소득을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덩어리가 커지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껑충 뛰게 되고, 두 번씩 중복으로 적용되었던 각종 공제 혜택도 하나로 합쳐지니 자연스럽게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Q. 연봉을 높여 이직할 때, 연말정산 전에 미리 챙겨야 할 것이 있을까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2월 연말정산 때 이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만, 회사가 우리 씨의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제가 낸 건강보험료(230만원), 신용카드(2000만원), 실손보험(150만원), IRP(900만원)를 반영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A. 네, 공제 항목을 꼼꼼히 반영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약 28만원을 돌려받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몸무게(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총급여 5800만원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신용카드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3811만5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세율 1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45만7250원이 됩니다.
반면, 실손보험료와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깎아주는 ‘할인권’ 같은 역할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빼면 최종 결정세액은 259만725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미 1년간 납부하신 세금(기납부세액) 285만2990원이 결정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25만5740원(차감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2만5574원을 합한 28만1314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절세가 정말 중요한 재테크네요. 내년에 환급액을 더 키우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A. 가장 먼저 손볼 것은 소비 습관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우리 씨의 경우, 총급여(5800만원)의 25%인 1450만원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신용카드만 썼을 때는 초과분 550만원에 대해 15% 공제를 받아 82만5000원 소득공제를 받는 반면, 이를 체크카드로 썼다면 초과분 550만원에 대해 30% 공제를 받아 165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공제 금액이 두 배나 차이 나죠.
여기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공제율 40%), 도서·공연 등 문화비(30%) 이용 비중을 높이면 공제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Q. 연금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혜택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이직으로 연봉이 인상하면서 이 구간을 넘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맞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연금 세액공제율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때는 공제율 15%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12%로 감소합니다.
우리씨는 이직으로 연봉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900만원을 저축하더라도 공제액이 135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연금계좌는 ‘중도 해지’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도에 깨면 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장기적인 운용 계획에 따라 납입액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만약 2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모두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한 실수가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본세) 외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씨가 합산 신고를 놓쳐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128만원인 모의계산 상황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매일매일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돼 본세를 포함해 151만4330원이 부과됩니다.
또 근로소득 외에 미처 확인되지 못한 소득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직으로 바쁘시더라도 2월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거나, 여의찮다면 반드시 5월에 직접 확정 신고를 마치시길 권장합니다.
정호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