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빈 기자]
김희정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마련 필요"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최근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의견 회신 의무화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 |
김희정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마련 필요"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최근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의견 회신 의무화
먼저,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대상 구역의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난 후 '재지정'할 때만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 시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의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만큼,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해 지자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절차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또는 해제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검토의견 회신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해당 지역 부동산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의견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당시, 서울시는 '규제지역 추가지정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 심리 증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15일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시에는 발표 직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관련 공문 역시 국토부 발표(오전 10시) 이후인 오후 1시 8분쯤 발송한 사실이 밝혀져, 지자체 의견 청취가'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정책 문제점 개선·절차 투명성 강화
김희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당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마저 큰 폭으로 오르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에 있다"라며 "이번 '부동산 규제절차 투명화법'으로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사각지대 해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형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동 이동장치의 경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동 외륜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함으로써, 안전관리와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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