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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한운용 등 ‘무차입 공매도’ 6곳 적발…과징금 4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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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한운용 등 ‘무차입 공매도’ 6곳 적발…과징금 4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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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자산운용사 1곳과 외국계 금융회사 5곳의 무차입 공매도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3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2025년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안건 의결서’를 보면, 증선위는 지난해 10월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14일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천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사들여 상환하는 투자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들은 주식을 사전에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국외 기관 가운데서는 노르웨이계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파레토증권 역시 2022년 11월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현대글로비스 3만562주 무차입 공매도)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에코프로비엠 1만3255주)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노던트러스트 홍콩(롯데에너지머티리얼 6811주)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호텔신라 8415주)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를 확인해 지난해 3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제재 건 가운데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한 사안들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앨버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와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과징금은 증선위 단계에서 50% 감경됐다. 당시 의사록을 보면, 증선위는 두 회사가 관련 시스템을 적극 보완했고, 결제 불이행이 없었으며,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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