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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파행…野 “보이콧”·與 “유감” 팽팽[이런 정치]

헤럴드경제 주소현,김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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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파행…野 “보이콧”·與 “유감” 팽팽[이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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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시작부터 공전·파행
野 “청문회 안건 상정 불가”
與 “보이콧 유감…해명 듣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문회 전면 거부로 인해 파행이 예상된다. 임세준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문회 전면 거부로 인해 파행이 예상된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출발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부실 자료 제출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며 최대한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정된 시간에 시작하지 못한 채 공전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재경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일단 청문회 진행 여부는 국민의힘에 달려있다.

여야가 지난 13일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데 이어 민주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안건으로 한 재경위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접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청문회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

재경위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철저히 따져 묻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문턱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본인 해명에 따라 달라진다”며 “위원장이 먼저 합의를 뒤집고 보이콧을 선언한 것, 전날 재경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해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임 의원이 개회 자체는 피하지 않고 보이콧에 나선 만큼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단독 개회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세 자녀의 증여세 완납 증명서를 비롯해 자녀의 병역·학력·취업 관련 의혹, 부부간 증여 의혹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을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식문서 등으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만큼 “껍데기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제출한 아들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작년 12월 21일 27개월치의 월세를 한방에 아들에게서 받았다”며 “장관 후보자 지명 일주일 전이 돼서야 검증을 모면하기 위해 한 번에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전날까지 자료를 제출한 데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만큼 청문회가 불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료 부실 제출이라고 하는데, 박 의원에게 목록을 받아서 전날 대부분 전달했다”며 “상식적으로 야당이 청문회를 주장해야 하는데, 여당이 하자고 주장하고 야당이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답하는 것은 이 후보자의 몫이다. 그러나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몫”이라면서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다. 그래서 더 철저한 청문회를 해주시길 기대한다. 청문 후 국민의 판단을 여쭤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인사청문회 파행과 공전이 장기화할 경우 이 후보자 임명 결정은 결국 청와대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