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소송' 가속화… 점주들 "이번에 구조 바꿔야"
업계, 예의주시하면서도 "피자헛과 사례 달라" 선긋기
피자헛 본사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 이어질 거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우려했던 줄소송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브랜드를 넘어 커피 프랜차이즈 중 매장 수 1위인 메가MGC커피를 비롯해 명륜진사갈비, 프랭크버거 등으로 법적 분쟁이 급격히 번지는 모양새다.
◆ 메가커피·명륜당 등 대형 브랜드로 번진 소송 불길
19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도아는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 체결된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현재 전체 4000여개 가맹점 중 최소 1000명 이상의 점주가 참여해 오는 3월 1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최선은 최근 명륜진사갈비(명륜당)와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원고 모집을 시작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브랜드별 매출에 따른 추정 반환액까지 구체적으로 공지하며 점주들의 참여를 독려 중이다. 또한 불안해하는 점주들을 위해 '자료 검토 후 승소 가능성이 있고 소송 인원 모집이 완료된 경우 소송 진행을 확정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MGC커피 |
◆ 가맹점주들 "마진 자체보다 '깜깜이 산정'이 문제"
이번 소송의 기폭제는 지난 15일 피자헛 본사가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이나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이뤄져 왔으나, 이번 판결 이후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소송 참여 방법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미 bhc치킨, 교촌치킨, BBQ, 맘스터치 등 17개 브랜드가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대법원이 점주 측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 규모는 더욱 확산하는 추세다.
커뮤니티에는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참여를 권하는 글이 주를 이룬다. 특정 브랜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점주 전용 소통방으로 모일 것을 독려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가 차액가맹금 대신 다른 명목으로 수익을 수취할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지만, 차액가맹금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공통적이다. 본사가 유통마진을 붙이면서도 계약서상 명확한 합의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 법조계 "소송 더 확산할 것"…가맹업계, 상황 예의주시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소송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수취를 위해서는 본사와 점주 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판시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전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관행적인 대금 지급을 합의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취지"라며 "승산이 높다고 보는 로펌들이 많아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체소송 준비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대응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으면서 차액가맹금까지 수취한 사례로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구조적·법적 차이가 있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브랜드마다 계약·공급 방식이 상이한 만큼 피자헛 사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평판 저하로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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