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8% 복무 만료…3년→2년 건의 이어지며 복지부 "단축돼야"
의무장교 추가 충원, 타 보충역·장교와 형평성, 국민 정서 쟁점
올 4월이면 전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38%가 복무를 마치는 가운데, 이들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 안정적인 수급과 의료 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충역·장교·부사관 복무기간 비교.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 4월이면 전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38%가 복무를 마치는 가운데, 이들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 안정적인 수급과 의료 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 등으로부터 △다른 보충역 및 장교와의 형평성 △병역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이 뒤따른다. 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써 의대증원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29년이면 신규 공보의·군의관 77명 불과…의협 "기간 단축 시급"
공보의 제도는 미필 의사 등을 의료 취약지에서 3년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병역대체복무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국방개혁' 일환에 따라 육군 현역병은 1년 6개월간 복무하는 데 반해 이들의 복무기간은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지원율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군의관·공보의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이 2건(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안,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계류돼 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안은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1303명이던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은 지난해 738명으로 줄었고 의과 공보의는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의대생의 현역 입대는 2020년 122명에서 지난해 2895명으로 22배 넘게 폭증했다.
전국 2160개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보의 930명 가운데 의과 공보의 357명(전체의 38%)이 오는 4월 3년간의 복무를 마친다. 문제는 신규 공보의가 그만큼 충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2029년이면 군의관·공보의 신규 인원은 77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당사자 단체(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나 의원들은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하자는 정동만 의원 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사회적 여건과 병역 자원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할 때"라고 밝혔다.
복지부도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취약지 의료공백을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10여 년간의 교육으로 배출될 의사 인력의 특수성을 감안해 복무 단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기간 줄이면 800명→1200명 필요…"의대증원 논의, 결정부터"
하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단기복무 장교나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 정서가 매우 민감하다는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한지아 의원 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오른 데에 대해 "특정 역종,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장교 복무기간에 대해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채 연구, 고민 중"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법무부도 국회에 "다른 단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성, 병역자원 현황·추세, 전문성 있는 병역미필 자원의 효율적·공익적 활용, 병역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등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병역의 기간만 축소하는 방안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의 가장 큰 변수는 '복지부와 의료계 등의 2027학년도 이후 의대증원 논의'에 달렸다는 반론도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경우, 매년 의무장교 충원 인원을 현 800명 수준에서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은 한지아 의원 안(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등의 논의가 선행해야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국방부는 지난해 '군의관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군 의료 체계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군의관 수요 추계와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군 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추진 과제로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2월에 관련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