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성범죄자 평생관리법' 발의
조두순 신상정보 등록기간 종료에
"국민들 불안 커져..안전 장치 필요"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사형·무기형 또는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중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사망 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발의했다. 최근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 성범죄자더라도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거주지 등 주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두순 신상정보 등록기간 종료에
"국민들 불안 커져..안전 장치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사형·무기형 또는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중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사망 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발의했다. 최근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 성범죄자더라도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거주지 등 주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출소(2020년 12월 12일) 후 5년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로 종료된 바 있다. 국회가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그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공개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은 사형·무기형 또는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 시까지 연장하도록 한다.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도록 하고, 장기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추가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일상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공개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재범 예방과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한 제도 본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리와 정보 공개 역시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 모두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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