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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만에 재개발 재개 신림7구역···서울시, 추가 사업성 개선으로 조합 설립 지원[집슐랭]

서울경제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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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만에 재개발 재개 신림7구역···서울시, 추가 사업성 개선으로 조합 설립 지원[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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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19일 신림7구역 현장 방문
공공 기여 완화 등 사업성 개선 방안 제시


서울시가 산자락 위치에 따른 건물 최고 높이 규제, 낮은 용적률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다 10여년 만에 재개된 신림7구역의 사업성을 개선해 조합 설립 지원에 나선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신림7구역을 찾아 사업성 보정계수, 공공 기여 완화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높이 규제 지역에 대한 공공 기여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1402가구 중 분양 주택이 기존보다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낮아질 예정이다. 분양 주택 증가와 공공기여율 감소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이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정비사업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노후 저층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2011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용적률이 170%로 제한돼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된 끝에 2014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높아지고 용적률도 215%로 높아지면서 2024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지상 25층, 140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신림7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후 서울시 지원을 통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이주비 대출 제한 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율이 기준인 75%에 못미치는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살펴보면서 신림7구역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곳까지 일률적인 규제 지역으로 묶여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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