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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167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신고해야

뉴스1 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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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167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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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병의원·학원·캐디·대리운전기사 등 대상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하면 국세청 사칭 문자…주의해야"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1일부터 부가세 면세사업자 167만 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치과 △한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화원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잘못된 번호, 미가입자, 결번 등으로 인한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하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아울러 올해 최초로 유튜버에 대한 신고 안내를 실시한다. 또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이번 신고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입자료를 제공한다. 또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도 안내한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반드시 주의해달라"며 "무신고와 과소신고,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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