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사업자 167만명에 안내문 발송
유튜버·배달라이더 등에 신고안내 서비스 확대
유튜버·배달라이더 등에 신고안내 서비스 확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 현황을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안내를 최초 실시한다.
또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일정규모(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신고안내 규모도 전년보다 확대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병·의원,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등의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시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도 제공한다.
특히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올해 처음 신고를 안내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편의(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달 오토바이. 2024.04.03. jhope@newsis.com |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와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참고하면 세무비용 없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사업자의 경우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니, 과세기준 및 유의사항을 참고해 수입금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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