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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불륜 들키자 발뺌한 의사…간호사에 "네가 꼬셨다고 해줘"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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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불륜 들키자 발뺌한 의사…간호사에 "네가 꼬셨다고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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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와이프한테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고, 나는 거절 못 한 거라고 말했어. 네가 꼬셨다고 해줘”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20대 A씨는 “저는 한 병원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며 “상대는 동료 의사다. 유능하고 친절해서 평판이 좋았다. 먼저 유혹한 건 그 사람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더니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널 사랑한다’, ‘너처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집요하게 다가왔다”며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그의 애정 공세 때문에 결국 선을 넘게 됐다. 관계는 반년 만에 탄로 났다”고 했다.

또한 A씨는 “그의 아내는 병원으로 들이닥쳤고, 환자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남의 남편을 꼬신 불륜녀’라고 고함을 질렀다”며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진 제 차로 저를 끌고 가서 폭행했고, 제 차를 뒤지더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인근 카페로 저를 끌고 가서 협박을 하며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반성문 작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아내는 A씨는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A씨는 “혼란에 빠진 저는 상대 남자에게 연락을 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다”며 “‘미안하지만 내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와이프한테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고, 나는 거절 못한 거라고 말해 뒀으니까, 재판에서 다투지 말고 네가 주도한 걸로 해줘’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난과 책임을 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나 억울하고 무섭다. 정말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제대로 살고 싶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A씨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에 넘어갔지만,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상간남과 그 아내분의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근에는 피해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원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구상 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위자료 액수를 제한하여 판결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사연자 분의 경우 상간자의 아내분이 이혼을 하지 않고 사연자분만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상간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상간남 아내의 행동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사연자분의 머리채를 잡은 행동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 또한 반성문을 쓰는 과정에서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와 사연자분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사연자 분에게 불륜녀라고 소리친 것은 형법 제307조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