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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창업자는 나가라?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벤처업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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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창업자는 나가라?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벤처업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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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지난 14일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지난 14일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소유지분 강제 분산(15~20%)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업계 반발이 거세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조정하는 방식이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고,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역주행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핵심은 규제의 성격이다. 업계는 이를 단순 감독 강화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지배구조를 소급적으로 바꾸는 강제 개편으로 규정한다. 변동성이 크고 역사가 짧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이런 형태의 지분 규제를 강제하는 글로벌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용자 보호 매진한 닥사도 뿔났다..."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한목소리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일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해당 문서를 전달, 본격적인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예컨대 대체거래소는 다수의 증권사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형태다. 소수 창업자나 특정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막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코인 거래소가 대규모 고객 자산이 머무는 금융 인프라로 커졌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감독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선 금융권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해당 규제가 코인시장에 도입될 경우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지배구조다. 현재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이미 제한 대상으로 거론된다. 업계 선두 두나무의 경우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창업주 지분율이 30%를 넘어서고, 빗썸의 경우 빗썸홀딩스의 단일 지분이 70%를 넘어선다. 코인원과 코빗 또한 각각 창업주인 차명훈 대표와 NXC의 보유 지분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고팍스를 인수하 바이낸스의 보유 지분율도 67%에 이른다.

이에 업계에선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힌 상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코인 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기업가 정신과 투자의 위축 영향도 우려했다. 닥사는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성장해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은 물론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하여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 사진=조성준 기자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 사진=조성준 기자



"혁신의 결과는 지분 상납...대한민국이 공산국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업계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지점은 법적·경제적 안정성이다. 민간기업에 인위적인 지분 분산을 적용하면 사유재산권과 충돌할 소지가 크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시장경제 모델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의 비교에서 본질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컨대 대체거래소(ATS) 지분 분산은 법적 기준에 맞춰 설립된 사업자에 적용되는 사전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반면, 거래소 지분 분산은 이미 존재하는 지배구조를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인은 혁신산업으로, 단순 거래 중개에 매몰돼 사업자를 바라봐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선 거래소가 단순 매매 중개를 넘어 가상자산 수탁(Custody) 스테이킹 메인넷 생태계 구축 등으로 진화하며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를 중개업 프레임으로만 규정해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기술 융합으로 급격히 확장 중인 산업의 발전 양상을 간과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분 소유 규제가 국내 거래소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술 혁신이나 사업구조 개편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쌓아온 핵심 자산은 규칙이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신뢰"라며 "정책 목표가 무엇이든 사후적 지배구조 강제 개편은 그 신뢰를 훼손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토종 업계에선 역차별 구조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코인은 국경이 약한 산업이고, 이용자는 앱 하나만 바꾸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한다. 국내 거래소만 소유구조를 규제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율이 느슨할 경우, 자본 활용도 측면에서 국내업계가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실제 미국의 경우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에서만 주요 주주의 신원조회를 요구할 뿐, 지분을 분산하라는 요건이 없다.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역시 민간 상장 기업으로, 은행과 같은 인위적인 지분 소유 한도(Ownership Cap)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의 가상자산 법 미카(MICA)에서도 코인 거래소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에 대해 재무건전성 평가는 실시하나, 지분 분산은 요구하지 않는다. 코인 거래소 중에선 유례없는 지분 규제인 셈.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뒤쳐질 경우, 국내 이용자들은 손쉽게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국내 거래소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 이용자 락인(Lock-in) 및 해외 이용자 유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벤처기업협회 또한 최근 입장문을 내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민간 기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분 분산을 강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라며 "대체거래소(ATS)의 경우 설립 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적용한 '사전적 규제'인 반면,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코인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강제로 개편하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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