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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證 “효성,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수혜 예상”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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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證 “효성,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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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은 19일 효성에 대해 개정된 상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 의견 ‘매수(Buy)’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8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효성의 전 거래일 종가는 14만5700원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모습. /뉴스1



iM증권은 개정된 상법으로 도입되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 아래에서 소유구조 개편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향후에도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반영되면서 할인율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져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재평가(리레이팅) 되면서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에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상장회사의 감시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의 경우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개정 상법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은 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의 경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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