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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강화…64억 원 재정 절감

메트로신문사 김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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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강화…64억 원 재정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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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총 64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패소할 경우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관련 소송이 잇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특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현재까지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를 통해 약 3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가액을 보전했다.

아울러 도로부지 등 공유재산 약 1만 필지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상귀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토지 22필지, 1천340㎡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은 약 27억 1천만 원으로 평가된다.

수성구는 이번 특별 전담 조직 운영 사례가 공유재산 관리와 법적 분쟁 대응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소송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