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천장사 부지기수…개인이 받았다면 뇌물
홍준표 전 대구시장 ⓒ News1 DB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강타한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강세 지역의 경우 공천에 따른 헌금이 10억원을 넘어섰다며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을 소개했다.
홍 전 시장은 19일 SNS를 통해 "2004년 4월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의 일이다"며 "TK 지역 중진의원이 '재공천해 주면 15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이를 바로 공심위에 알리고 그 선배를 컷오프, 그 대신 신인을 공천키로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또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 '동대문 구청장으로 공천해 달라'면서 10억원을 제시해 깜짝 놀랐었다"며 "이에 10억원 제시한 공무원을 빼고 제 지역구(서울 동대문구을) 사무국장 출신(홍사립)을 재공천했었다"고 했다.
이어 "그때도 공천헌금이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000만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김경 서울시 의원 사례를 보니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지방선거 때 공천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비용과 총선비용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부지기수로 있었고 옛날 야당은 공천헌금을 받아 당의 선거자금으로 쓰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강선우 의원은 재수 없이 걸렸다고 억울해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공천헌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5000만원 이상이면 징역 7년형 이상)이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깨끗한 공천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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