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입니다.
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천173명, 여성은 212만2천785명으로 여성 등록자가 남성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천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5∼69세 56만3천863명, 80세 이상 56만3천655명 순이었습니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총 237만3천5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약 1천만 명 가운데 23.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의 임종 상황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들은 뒤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6천여 명에 그쳤으나, 이후 점차 참여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을 각각 돌파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4개월 만에 약 20만 명이 추가로 등록하면서 제도 도입 8년 만에 등록자가 32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는 18만5천952명이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등을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총 47만8천3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정 등록기관 수가 800곳을 넘어섰습니다.
등록기관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184곳, 의료기관 241곳, 비영리법인·단체 36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241곳, 노인복지관 117곳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한 마무리'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취약계층과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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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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