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세부사항 개정 시행…당화혈색소 검사 본인부담금 0원
진료비 면제 기간 3월말까지 두 달 연장…"검진 사후관리 골든타임 확보"
진료비 면제 기간 3월말까지 두 달 연장…"검진 사후관리 골든타임 확보"
고지혈증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2026년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들의 병원 방문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정부가 검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이상지질혈증 의심자, 첫 진료 시 진찰료 등 '한 번' 면제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으나 이제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에 한해 면제돼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이다.
◇ 진료비 면제 기한 3월 말까지 연장…"바쁜 직장인에겐 단비"
수검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대폭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만 진료비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검진이 몰리는 특성상 결과를 확인하고 한 달 이내에 다시 병원을 찾는 것이 직장인 등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용 기간을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2025년) 말에 검진받은 사람이라면, 올해 3월 말까지는 여유 있게 병원을 방문해 본인부담금 없이 첫 진료와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침묵의 살인자 '이상지질혈증', 초기 대응이 관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 개정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환의 선행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첫 진료비'라는 심리적·경제적 문턱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이 단순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했다"며 "국민들이 강화된 혜택을 놓치지 않고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들은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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