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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2월2일까지 미리 내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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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2월2일까지 미리 내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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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16일~2월 2일 내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8만60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뉴스핌DB]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뉴스핌DB]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1월 16일~2월 2일)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구청 환경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택스에서는 납부기한 동안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노수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월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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