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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77억 회수절차 착수..."재산조사·강제징수"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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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77억 회수절차 착수..."재산조사·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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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된다. 앙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8030원)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2025.07.01.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된다. 앙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8030원)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2025.07.01. /사진=정병혁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재산 조사 및 강제징수를 당할 수 있다.

19일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 77억3000만원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시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안내해왔다. 이날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중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이행한 경우는 111건이고, 그중 16건은 1000만원 이상이었다. 최고 이행 금액은 300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등이다.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를 추진한다. 지난해 지급건에 따른 징수 시행 기간은 오는 4~6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6월까지 지급한 선지급금 회수 통지는 오는 7월에 이뤄진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했다.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양육비 회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해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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