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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이라는 사각지대…"구급대가 바로 출생통보" 제안[병원밖 유령아동③]

뉴시스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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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이라는 사각지대…"구급대가 바로 출생통보" 제안[병원밖 유령아동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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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챙기지 못 하는 '병원 밖 출산'
"'예비수당'으로 병원 내 출산 유도해야"
이미 태어난 경우엔 "119가 통보토록"
"정부, 누락 사례 살피고 직접 등록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2024.07.1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2024.07.11. jtk@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김민수 수습 기자 =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으나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 아이들을 품을 방안으로 산모들의 병원 내 출산을 최대한 유도하되, 이미 병원 밖에서 출산한 경우 119 구급대가 직접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19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출생통보제의 대표적인 사각지대 중 하나로 '병원 밖 출산'이 언급된다. 지난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로 통보되도록 하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적용 대상이 '병원 내' 출산 아동으로 한정되다보니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동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출생통보제 시행 후인 지난해 1~8월에만 78명의 임신부가 자택에서 출산한 뒤 119 구급대원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아이들의 출생신고 여부는 온전히 부모의 신고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국가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병원 밖 출산 자체를 줄이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령 산모들에게 출산 전 병원 방문을 전제로 '예비부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산모들을 병원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가정에서 출산하는 엄마들을 보면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았던 분들이 많다"며 "병원 진료기록과 산모수첩이 있고 임신확인서를 받아서 지자체에 제출한 임신부에게 임신 말기에 예비부모수당을 주면 병원을 방문하게 돼 병원 밖 출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병원 밖 출산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임신부 등 대처능력이 떨어지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다 갑자기 출산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호출산제가 병원 밖 출산을 전부 막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시행 시 자신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지 않도록 보호출산제를 통해 익명 출산이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신원 노출 우려와 별개로 의도치 않게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도 의료기관 내 출생처럼 출생 통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병원 밖 출산에 대해 신고를 받는 119 구급대가 직접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게 하자는 것이다.

유미숙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대표는 "병원에서 119로부터 받은 구급일지로 출생 통보를 하거나 119에서 구급일지로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를 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구급대가 속한 기관의 장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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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병원 밖 출산을 한 경우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출산한 경우 산모는 119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증빙서류 삼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출생통보제 시행과 함께 가능해졌는데,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했던 과거보다는 절차가 단순해졌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여전히 출생신고의 벽이 높다고 한다.

유미숙 부대표는 "119 구급일지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15일이 걸린다"며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났으니 빨리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급여, 긴급복지 같은 서비스도 신청해야 하는데 지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모 등 개인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가 통보 받은 정보를 토대로 직접 출생등록하는 일종의 '출생등록제'로, 이는 병원 밖 출산 아동처럼 출생 통보 대상이 아닌 외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더라도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들을 토대로 촘촘히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시각도 있다.

김민정 대표는 "부모로서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원인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파악해야 한다. 다양한 케이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rami@newsis.com, jmm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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