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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자해 후 출소…대법 "다시 구금돼도 치료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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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자해 후 출소…대법 "다시 구금돼도 치료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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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복역 중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볼펜으로 자신의 배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자해를 했다. 이후 2022년 7월 형기종료로 출소했으나 같은해 10월 수원구치소에 특수협박죄로 다시 입소했고, 2023년 2월까지 병원에서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박 씨의 불법행위로 치료비를 대신 냈다며 치료비 약 3535만원 및 계호비(경계감호비용) 약 4806만원과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가 치료비를 구상하려면 수용자가 같은 수용기관에 수용돼 있거나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부상이 발생하고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박 씨는 2022년 7월 출소하면서 수용자 지위를 상실했고, 이후 별도 범죄로 다시 수용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으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국가가 수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모두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수용자 스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형집행법 제37조 5항에 따른 국가비 치료비 구상권 행사가 반드시 '동일한 수용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모두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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