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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친언니 가게서 '2만원' 결제"..법카 뺏겨 억울하다는 女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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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친언니 가게서 '2만원' 결제"..법카 뺏겨 억울하다는 女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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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회사 법인카드로 친언니 카페에서 점심값으로 매일 2만 원씩 결제했다가 회사서 카드를 회수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법인카드로 점심 식비를 제공하면서 '업무 시간 내 사용, 1일 2만원 한도'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집 근처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결제해 왔는데 갑자기 회계팀에서 전화 와서 ‘매일 같은 곳에서 2만 원 꽉 채워 긁는 사람 처음 봤다. 이제 법인카드 안 주고 식대로 주겠다’며 엄청 혼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진짜 돈을 내고 밥을 먹었고, 밥 먹은 곳이 친언니 가게였을 뿐이다"면서 "언니가 나 때문에 2만 원짜리 메뉴도 만들었다. 실제 판매하는 메뉴를 식대로 사용한 거다. 캐시백도 안 했고, 카드깡도 아니었고, 이득 취한 것도 없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2만 원까지 식사 된다고 해서 친언니 카페에서 2만 원짜리 밥을 매일 먹은 게 잘못인가? 난 위반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회사에서 그 정도는 써도 되니까 쓰라고 한 줄 알았다. 그런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해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욕먹게 생겨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이 한 행동이 바로 '횡령'이다. 카페 사장이 언니고, 2만 원짜리 메뉴도 본인 때문에 만든 거면 회사 잘려도 할 말 없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친언니 가게에서 매일, 없는 메뉴 만들어서 결제한 게 문제다”, "한도는 '최대치'이지 '매일 써야 할 금액'이 아니다", "회사 자금으로 가족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행위를 하고도 잘못없다고 우기네" 등의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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