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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증거 찍고 '국가 공인 성범죄자' 됐다"…법원 판결에 분통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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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증거 찍고 '국가 공인 성범죄자' 됐다"…법원 판결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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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모으던 여성이 성범죄자가 됐다는 사연이 방송에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의사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모으던 여성이 성범죄자가 됐다는 사연이 방송에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뒷바라지해 남편을 의사로 만든 아내가 성범죄자가 된 사연이 전해졌다. 의사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모은 게 문제가 됐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인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지난 2012년 만나 3년간 교제한 끝에 결혼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의대에 진학하면서 A씨가 10년 동안 외벌이를 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B씨가 의사가 된 뒤 부부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됐다.

그러다 3년 전 인턴을 마친 B씨가 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자신과 말다툼을 한 B씨가 짐을 싸 집을 나갔다. 당시 30개월과 16개월인 자녀를 떼어 놓고 매일 밤 병원 근처 모텔을 돌며 남편을 찾던 A씨는 병원 앞에서 남편이 한 여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두 사람이 한 아파트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도 봤다.

알고 보니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과 불륜 관계였고 따져묻는 A씨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 당신과 살면 숨이 막힌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A씨는 증거 수집에 나섰다. 그리고 한 펜션에 들어간 B씨와 상간녀가 외부 수영장에서 나체로 끌어안고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모두 촬영했다.

A씨는 상간 소송에 불륜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승소했고 위자료 2000만원도 받았다. 남편과 이혼해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왔다.

의사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모으던 여성이 성범죄자가 됐다는 사연이 방송에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의사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모으던 여성이 성범죄자가 됐다는 사연이 방송에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후 A씨는 상간녀가 B씨와 만남을 정리하고 자신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발코니에서 발가벗은 상간녀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문제삼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불륜 증거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벌금 300만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다.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추가로 200만원의 벌금형도 선고 받았다.

A씨는 "불륜 증거로 찍은 사진은 3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상간녀의 등을 촬영한 것이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고 사진을 유포한 적도 없다"면서 "상간녀는 한 가정을 박살 내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피해자인 나는 왜 성범죄자가 돼서 머그샷까지 찍어야 하냐"고 법의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경찰서에서 '머그샷'을 찍은 사실도 알렸다. A씨는 "이 사진을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며 "사진을 찍는 데 눈물이 쏟아졌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었다"라고 토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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