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날려 보낸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용의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남성 A 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TF'는 A 씨가 문제가 된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그제(16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같은 날 30대 대학원생 B 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A 씨가 만든 무인기를 북한에 날린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는데, B 씨 역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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