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친딸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의 첫 공판이 진행됐고,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 피고인들의 판결도 나왔다. 제주에선 여성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 “너 때문에 사실혼男 떠나”…‘친딸 살해 혐의’ 40대女 첫 재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는 지난 15일 친딸 살해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인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휴학 중이던 10대 대학생 딸을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 일을 하던 중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2월 딸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과의 이혼 역시 딸의 가정폭력 신고 때문이라며 “너 때문에 나갔다.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등 폭언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고 봤다.
◆ “너 때문에 사실혼男 떠나”…‘친딸 살해 혐의’ 40대女 첫 재판
지역 방송인으로 활동해온 40대 여성 A씨(오른쪽)가 지난해 9월21일 경남 남해의 한 행사장을 찾은 모습. JTBC 보도화면·A씨 유튜브 캡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는 지난 15일 친딸 살해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인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휴학 중이던 10대 대학생 딸을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 일을 하던 중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2월 딸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과의 이혼 역시 딸의 가정폭력 신고 때문이라며 “너 때문에 나갔다.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등 폭언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고 봤다.
A씨는 검찰 공소사실 제기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여부에 관해 묻자 “공소사실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역대 최악 ‘경북 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유
지난해 3월23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동사곡저수지 뒤편 야산에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의성=뉴스1 |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벌의 예방적 관점 상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취하여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시 극도로 건조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해당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당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7명, 부상 40명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ha로 집계됐다.
◆ 출동한 여경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만취 20대男 구속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JTBC 보도화면 캡처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40대 여성 경찰 C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혐의를 받는다. 영업이 종료됐음에도 귀가하지 않는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씨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다.
C씨는 당시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으나 약지가 약 1.5㎝ 절단됐다. C씨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전치 4개월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C씨와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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