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자, 역대 국회 통틀어 12번째 발의다. 차별금지법만큼 역사적으로 수난을 겪어온 법도 드물다. 지금까지 11차례 발의된 모든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지 10일 만에 국회 입법예고에는 1만8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과연 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는 이렇게 극단적일까.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생각이 가로막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의 내용을 한 번만 읽어봐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에 법이 개입할 수는 없다. 내면의 생각 자체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공공연히 “장애인은 사회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문제적이다. 만일 그 사람이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직장의 사장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사장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혐오하는 직장에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일을 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누구나 존엄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직장에서 특정한 배경,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지 10일 만에 국회 입법예고에는 1만8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과연 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는 이렇게 극단적일까.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생각이 가로막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의 내용을 한 번만 읽어봐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에 법이 개입할 수는 없다. 내면의 생각 자체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공공연히 “장애인은 사회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문제적이다. 만일 그 사람이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직장의 사장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사장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혐오하는 직장에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일을 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누구나 존엄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직장에서 특정한 배경,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마찬가지로 백화점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공무원이 성소수자 단체에만 공공체육관 대관을 거부한다면 여기에는 법이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방치한다면 사회적 소수자는 점차 사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다원성이 훼손되고 차별과 혐오는 계속해서 확산된다.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집단적인 혐오 시위는 이렇게 방치된 차별이 만든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앞서 약 2만건의 반대 의견이 국회에 게시되었다고 했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다. 지난해 7월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정부가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9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유권자 2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64.1%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는 소수의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해 차별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를 분명히 바로잡고 넘어서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이미 대통령은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월7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반중정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엄히 제재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근데 어쩌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정보 유출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특정 국가 출신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 선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러한 대처가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 하나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학교와 직장, 광장과 거리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차별과 혐오를 마주했을 때, 소수자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그것이 차별입니다. 어쩌라고요”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19년간 표류해온 이 법이 이제는 제대로 논의되고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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