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에도 1000만주 처분
오는 4월 마지막 상속세 납부 기한
오는 4월 마지막 상속세 납부 기한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 납부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일인 9일 삼성전자 종가(13만9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2조850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신탁 계약에 대해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신한은행은 홍 명예관장으로부터 신탁받은 주식을 분산 매각할 예정이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조로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처분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삼성 총수 일가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2021년부터 6회에 걸쳐 분할 납부(연부연납)하고 있다. 올 4월이 마지막 6차 납부 기한이다.
홍 명예관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3조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주식 처분도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목적으로 해석된다.
홍 명예관장은 지난해 10월 16일에도 삼성전자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신한은행과 맺은 바 있다. 당시 종가 기준 약 9770억원 규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