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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 공감대…이달 합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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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 공감대…이달 합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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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8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티에프’ 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28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티에프’ 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중소·영세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이달 중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에서 이달 중 큰 틀의 노사정 합의문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노동계 말을 종합하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선 노사정이 대체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퇴직연금 의무화 시점이나 기금 운용 주체,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가 금융기관 등 회사 밖에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중소·영세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시행됐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방안이 없다. 이런 이유로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비율이 26.5%(43만5천개)에 머무르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퇴직금이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도 반대하지 않지만, 중소기업 쪽에서 자금 유동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내년 100인 이상, 2028년 5~99인, 2030년엔 5인 미만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고 해도 퇴직금처럼 ‘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퇴직급여가 근로의 대가인 ‘후불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구체적 쟁점에서 복잡한 양상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적립액을 사업주(확정급여형) 또는 노동자(확정기여형·개인형)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다. 적립금 규모가 2024년 말 431조원에 이르지만 2020~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6%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13%)에 훨씬 못 미친다.



여러 노동자의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운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기금화 추진 배경이다. 기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할지를 놓고는 입장이 제각각이다. 정부 티에프에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30인 이하 사업장)이나 국민연금공단처럼 공공기관이 맡는 것과 기금 운용을 담당할 민간 수탁법인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쟁점이다. 노동계에선 노동자 참여와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세부적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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