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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손쉽게 알 수 있다"…채용공고 단계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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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손쉽게 알 수 있다"…채용공고 단계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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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내일(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민간에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체불액 등이 공개됩니다.

그러나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텍스트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채용공고에 연동·표시하면 구직자가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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