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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 유죄 선고하며 공수처 수사권 인정…남은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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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 유죄 선고하며 공수처 수사권 인정…남은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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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첫 선고 징역 5년, 중계 바라보는 시민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 재판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선고 징역 5년, 중계 바라보는 시민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 재판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재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선포 관련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심 판결문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인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내란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에 대해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애초부터 쓸데없는 쟁점이었다. 재판부가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제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다른 이슈들도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공수처 수사권뿐만 아니라 내란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재판부는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명시적인 법적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계엄 선포에 이르는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큰 흐름을 볼 때 내란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 판단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법리적인 시각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은 총 7개이며, 이 중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지난 12일 첫 재판을 시작했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1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종민·김주환·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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