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지자체-사업자 이견조정 지원
의정부시 주택사업 해결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000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이 재개되는 성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재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인·허가 지원센터는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다. 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인허가를 마친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에 대한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수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시 당국은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에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차가 컸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도면을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3개월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인허가가 즉시 재개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에 대한 시와 사업자 간 견해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는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지원센터는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의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13억원)도 직접 재산정했다.
향후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이 완료되면, 센터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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