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불구속 입건
저금통에서 돈 뺀 뒤 세탁실에 숨겨
저금통에서 돈 뺀 뒤 세탁실에 숨겨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40분께 충북 충주경찰서에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는 남편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아내 A씨는 거주지에 경찰이 출동하자 "문을 열었더니 한 남성이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신고를 전후해 거주지 주변에는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의 행적이 나오지 않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40분께 충북 충주경찰서에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는 남편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아내 A씨는 거주지에 경찰이 출동하자 "문을 열었더니 한 남성이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충주경찰서. 연합뉴스 |
그러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신고를 전후해 거주지 주변에는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의 행적이 나오지 않았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형사 등 인력 40명을 동원해 4시간에 걸쳐 주변 일대를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허위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를 추궁하자, 그는 당일 저녁이 돼서야 "자작극이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의 용돈으로 송금하고자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통에 들어있던 돈은 비닐에 쌓인 채 세탁실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해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의 용돈으로 송금하고자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통에 들어있던 돈은 비닐에 쌓인 채 세탁실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해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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