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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 때 3천만원 생긴다, 대학 갈 때는 8천만으로…‘아이 목돈’ 절세 전략은?

헤럴드경제 유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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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 때 3천만원 생긴다, 대학 갈 때는 8천만으로…‘아이 목돈’ 절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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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되면 최대 3360만원 종잣돈 마련
자녀 명의 계좌는 필수 준비물…지원금 구분도
‘아동수당 + 부모·조부모 증여공제’ 한도 병행
기타 친족 증여도 활용하면 총 8160만원 마련
운용 전략은 S&P500 ETF와 적립식 펀드 활용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 지난해 출산한 이모(32) 씨는 최근 은행을 찾아 아이 명의의 통장을 개설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아이 앞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이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겠다는 계획에서다. 최근 국회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을 현행 만 7세에서 만 12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여야 합의하면서 마음을 더 먹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경우, 아이가 매달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에 월 50만~100만원 수준의 영아수당을 더하면 중학생 이전까지 최대 33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더 늘어날 아동수당부터 자녀 증여 공제 한도까지 제도를 알뜰하게 활용해 자녀를 위한 종잣돈을 만드는 전략을 세무회계 ‘남정’ 김시진 대표 세무사와 함께 짚어봤다.


먼저 김시진 세무사는 자녀를 위한 재테크의 필수 준비물로 자녀 명의 계좌 개설을 꼽았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은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모 계좌로 받은 뒤 자녀 계좌로 옮길 경우, 형식상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이전한 것으로 해석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받게 되는 각종 지원금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영아수당 외에도 보육료 지원금이나 가정양육수당이 있는데, 이들 지원금은 실제 양육비 지출을 보전해주는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다. 이 때문에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한 뒤 부모 계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증여로 해석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종잣돈 모으기 필승 조합 : ‘아동수당+증여공제한도’

그렇다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 등 장기 목적을 염두에 둔 목돈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 김 세무사는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을 기본 자금으로 삼고, 부모나 조부모로부터의 현금 증여를 더해 종잣돈을 만든 뒤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제도상 허용된 증여 공제 한도 안에서 자금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불려나가는 전략이다.

먼저 현금 증여부터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2000만원을 증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조부모 역시 손주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김 세무사는 “조부모와 부모 모두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조부모가 먼저 증여한 뒤 부모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세대생략 증여’로 분류돼 증여세가 30% 할증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먼저 2000만원을 증여한 뒤 한 달 후 부모가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약 200만원 수준이다. 반면 부모가 먼저 2000만원을 증여하고 이후 조부모가 같은 금액을 증여하면, 조부모 증여분에 세대생략 증여 할증이 적용되면서 세금은 약 260만원으로 늘어난다. 증여 순서만 잘 챙겨도 6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이모·고모·삼촌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는 현금은 10년간 1000만원까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와 별도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쌓을 수 있는 종잣돈을 단순 합산하면, ▷아동수당(3360만원) ▷조부모 증여(2000만원) ▷부모 증여(세후) 1800만원 ▷기타 친족 증여(1000만원)을 더해 총 8160만원에 이른다.

김 세무사는 “증여 순서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별 공제 한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적지 않다”면서 “아동수당을 기본 자금으로 삼고 증여 공제를 병행하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 자산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TF와 적립식펀드 굴려 ‘1억’ 만들기 도전
이처럼 종잣돈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굴리느냐가 중요하다. 김시진 세무사는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운용할 때 잦은 매매는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S&P500이나 미국 나스닥100 ETF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온 지수형 상품을 활용하는 전략이 대표적이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로 해외 주식을 운용할 경우 세금 이슈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자녀 계좌에서 해외 주식 매도로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특히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연말정산상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김 세무사는 강조했다.

매달 따박따박 납입하는 적립식 펀드도 투자 수단으로 추천했다. 자녀 명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되, 사전에 계약 기간 동안 부모가 대신 불입하기로 약정하고 최초 불입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해보는 것이다. 김 세무사는 “이렇게 하면 ‘유기정기금’ 증여로 인정받아 향후 발생할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세법상 유기정기금은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를 산정한다. 예컨대 자녀가 매월 300만원씩 10년간 총 3억6000만원을 불입하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약 3억2000만원으로 평가돼 약 800만원가량의 증여세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 중도 해지 등으로 불입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세무회계 ‘남정’ 김시진 대표 세무사 [남정]

세무회계 ‘남정’ 김시진 대표 세무사 [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