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전체판사회의 19일 추가 개최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원문보기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전체판사회의 19일 추가 개최

서울맑음 / -3.9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또 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한 것에 이어 한 차례 속개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지난 12일 회의에 이어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위한 전담재판부 수 △영장 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서 심리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가 아닌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해당 재판부 판사들은 심리 기간에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집중 전담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지난 15일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시기와 수를 정했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23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2개 두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형태와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전체판사회의를 한번 더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가 맡는 첫 사건은 지난 16일 선고가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