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어"
1시간 최후진술서 사과 없이 야당 탓만…법조계 "감경 사유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혐의 관련 실형을 선고하면서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없이 "국가 비상사태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리한 양형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약 59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중 책상을 내리치거나 재판부를 향해 크게 손짓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납득 어려운 변명'이라고 봤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며 사과 대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지만,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기일부터 법정에 나와 직접 증인 신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호처 차장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산보 갈 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고, 제가 관저에 혼자 있으면 점심 먹으러 오라고도 하는 관계이니 바로 전화하는 것이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니 이걸 놓고 (문제 삼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을 주재하며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고생하는 경호관들에게 한 끼 식사 대접 정도는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이야기"라고 받아쳤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못 내겠다고 하는 국무회의 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이미 오픈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다"며 "거기서 나오는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월 19일 1심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유리한 감경 사유로 일부 무죄 판단과 초범인 점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89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 원고를 보고 낭독하려고 했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듯 당초 준비된 분량에 내용을 덧붙였다. 책상을 내리치거나 방청석을 바라보며 손짓하는 등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과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장기독재를 위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 지적에 대해서는 "시켜줘도 못한다"며 "패악과 독재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고 깨우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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