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대상 급여 차감 없는 2시간 단축근무 시행
육아기에도 주 최대 2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 지원 제도 실시
육아기에도 주 최대 2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 지원 제도 실시
[서울=뉴시스] 신세계푸드 로고.(사진=신세계푸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신세계푸드가 임신 근로자에게 임금 차감 없는 단축 근무를 의무 적용하는 등 임신·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신세계푸드는 임신 근로자의 경우 2시간 단축근무를 의무 적용한다. 이 경우 급여 차감이 없다.
또 법정 육아휴직 외 출산휴직, 희망휴직 등 다양한 휴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산휴직의 경우 임신 사실 확인 시 즉시 사용 가능하며, 추가 희망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출산 후 육아기에도 유연 근무제를 실시해 임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 최대 2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임신 시 축하선물을 지급하며, 임산부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난임 임직원의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최대 1개월의 입학·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자녀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자금 지원 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에 대해 연 12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며, 고등학교 자녀의 경우 학자금을 전액 지급한다.
대학생의 경우 연 1000만원의 학자금을 제공한다.
아울러 출산·육아 중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제도를 이용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
임직원의 업무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탄력출퇴근 제도, 생활 패턴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런 적극적인 복지 제도를 통해 신세계푸드는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신세계푸드는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갖고 친화적인 문화를 정착하고자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로 임직원 삶의 균형 및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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