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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 시작[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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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 시작[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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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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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비스는 반려동물(개·고양이 한정) 출입을 허가 받길 원하는 음식점을 상대로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2년여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출입이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소비자 만족도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출입 가능한 동물 범위와 필요한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와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완비한 후 구청에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운영 여부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서초구 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음식점 운영 기준과 유의사항, 사전 검토 서비스 안내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예방해 영업주가 더 안정적으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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