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24’ 데이터 민간 개방
체불사업주 이름부터 사업장명 등
이전 3년간 체불액 정보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이름부터 사업장명 등
이전 3년간 체불액 정보 공개 대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5.9.2 이준헌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24의 오픈API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등에 따라 최근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체불액 등이 정보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정보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형태로 안내해왔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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