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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열분해 규제특례 과제추진 사업자 모집

이데일리 함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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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열분해 규제특례 과제추진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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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원료 폐기물 규제 완화, 매립하던 잔재물 재활용 등
기획형 과제로 정부 제안에 적합한 업체 누구나 참여 가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기후환경에너지부)

(사진=기후환경에너지부)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한다.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이다.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실증 기간동안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과제도 있다.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시설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실증기간 동안 열분해유 발생량(수율),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한다.

마지막은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실증 과제다. 열분해 잔재물을 활용해 토지개량제, 건축자재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과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과제도 추진한다.

소비자 안전 및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 외의 기타 정보는 전자방식(e-라벨)으로 제공해 포장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규제특례 실증기간 적정 표기 표준모델을 도출하는 내용이다.

또한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돼 재활용 가능 유형이 제한적이었던 농산부산물에 대해 식품, 화장품, 산업용 소재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폐기물 분류, 재활용 유형 등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 서비스를 통해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 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억 2000만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열분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하여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순환경제 전 분야에서 한차원 높은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