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렌탈 해지 분쟁 4건 중 3건은 외식업…위약금 분쟁에 집중

아주경제 장선아 기자
원문보기

렌탈 해지 분쟁 4건 중 3건은 외식업…위약금 분쟁에 집중

서울맑음 / -3.9 °
[표=한국조정거래연구원]

[표=한국조정거래연구원]


외식업 분야에서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은 124건으로 전체의 약 28%를 차지했다. 이 중 약 75%에 해당하는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비롯해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 할인금액 반환 등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나 경영 악화로 인해 중소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큰 비용을 청구받으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이나 설치비·할인금액 반환 조항이 이미 명시돼 있어, 사업자가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이 같은 분쟁에 대해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와 실제 제품 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 등의 금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중소 사업자들에게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설치비 청구·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렌탈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이나 설치비 청구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