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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수탉 납치범 모친 "내 아들, 누굴 모질게 패는 독한 애 아냐" 항변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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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수탉 납치범 모친 "내 아들, 누굴 모질게 패는 독한 애 아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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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수탉의 모습. (수탉 제공)

폭행당한 수탉의 모습. (수탉 제공)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0만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가운데, 한 피의자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감쌌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수탉 납치·살해미수 사건 다뤘다.

앞서 수탉은 지난해 10월경 중고차 딜러 A 씨에게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2억 원 등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돈을 주겠다"며 송도에 위치한 수탉의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왔다.

당시 수탉은 CCTV가 설치돼있어 안심하고 A 씨를 만나러 갔으나, A 씨의 차량 뒷자리에서 검은 모자와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남자가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또 다른 공범인 직업군인 출신 B 씨였다.

수탉은 B 씨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안 피의자들은 수탉의 목을 조르고 야구 배트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수탉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주차장을 벗어나 충남 금산 방향으로 달렸다. 200㎞를 달리는 동안에도 폭행은 계속됐다고 한다.

피의자들이 수탉을 야구 배트로 폭행하는 장면. (인천지방검찰청)

피의자들이 수탉을 야구 배트로 폭행하는 장면. (인천지방검찰청)


수탉은 이 과정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수탉은 납치 4시간 만에 구출됐으며, A 씨와 B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수탉이 당한 일을 마치 자신이 당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B 씨는 조사 중 "A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20일 후에는 또 다른 공범 C 씨가 체포됐다. C 씨는 범행에 필요한 차량과 목장갑, 청 테이프 등의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도구였던 야구 배트는 A 씨의 물건이었다. A 씨의 모친은 제작진에게 "피해자가 자기(A 씨)를 보자마자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A 씨가)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라며 아들을 옹호했다.


중고차 딜러 A 씨의 어머니 발언. ('그것이 알고 싶다')

중고차 딜러 A 씨의 어머니 발언.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보면 야구 배트로, 아예 무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혔다'는 제작진 말에 모친은 "야구 배트라고 표현할 건 아니다. 초등학교 때 갖고 다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A 씨의 모친은 "증거가 없으니 저도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전해드리면, C 씨가 하자고 먼저 그런 거다. 돈도 빼앗고 납치도 하자는 이런 모든 계획을 C 씨가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누구를 모질게 패고 막 그런 독한 애가 못 된다. 제가 키워본 결과 자기 것 내주면 다 내줬지, 누구 해코지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억울해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수사 기관이 수집한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21일 A 씨와 B 씨를 강도 살인미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C 씨를 추가 기소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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